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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월 12일 부터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할 때도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한다고 한다.
2.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려고 할때 사람이 있든 없든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한다고 한다. 대처 능력이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 여부에 상관없이 일단 자동차가 멈추고 지나가야 한다.
3. 7월12일 ~ 8월11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예정이다.
4. 아파트 단지나 주자장을 걷다가 주행 중인 차량과 부딪혔다면 앞으로는 100% 차량 과실이 인정된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보행자에게도 10% 과실이 있다고 봤던 것을 사람 보호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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