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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일(21일)부터 교통신호등 고장을 확인하고 신고한 최초 사람에게 건당 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교통신호등 고장 원인자를 제보할 때에는 복구비의 5% 이내에서 1만원 이외의 별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모두 신고번호 120번에 먼저 신고해서 보상금 받으세요. ^^
신고가 접수되면, 15일 이내로 건당 1만원 상당의 현금 혹은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범위는 교통신호제어기, 차량신호등, 보행신호등, 잔여시간표시기, 음향신호기 등의 파손, 소등(부점등), 오작동 등 고장이다 싶은 것들은 우선 120번으로 신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포상금 사냥꾼들의 활동을 막기 위해서 포상금의 범위를 1인당 월 20만원 이내로 한정지었습니다.
고장신고가 접수 됐을 때, 우리가 포상금을 받는 순서를 알아 보겠습니다.
신고접수가 되면 바로 현장확인 및 조치가 취해짐니다. 그리고, 접수현황분석을 한 뒤에 포상대상을 선별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포상대상자에게 포상과 관련된 정보가 담긴 문자메세지를 발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로 포상금이 신고자에게 지급됩니다.
그 동안 고장난 신호등을 보아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서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는 120번에 신고를 하면 1만원도 받고, 공익증진도 할 수 있는 길이 생겨서 다행입니다.
이 제도 도입으로 우리 서울시민들의 교통안전개선과 수월한 교통진행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디.
문의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문의 전화: 6361-3895, 720-3838
2)안내 사이트: http://www.seoul.or.kr -> 실국/본부바로가기 -> 도시교통본부 -> (구)교통국 -> 교통안전시설정보 -> go
신고가 접수되면, 15일 이내로 건당 1만원 상당의 현금 혹은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범위는 교통신호제어기, 차량신호등, 보행신호등, 잔여시간표시기, 음향신호기 등의 파손, 소등(부점등), 오작동 등 고장이다 싶은 것들은 우선 120번으로 신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포상금 사냥꾼들의 활동을 막기 위해서 포상금의 범위를 1인당 월 20만원 이내로 한정지었습니다.
고장신고가 접수 됐을 때, 우리가 포상금을 받는 순서를 알아 보겠습니다.
신고접수가 되면 바로 현장확인 및 조치가 취해짐니다. 그리고, 접수현황분석을 한 뒤에 포상대상을 선별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포상대상자에게 포상과 관련된 정보가 담긴 문자메세지를 발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로 포상금이 신고자에게 지급됩니다.
그 동안 고장난 신호등을 보아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서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는 120번에 신고를 하면 1만원도 받고, 공익증진도 할 수 있는 길이 생겨서 다행입니다.
이 제도 도입으로 우리 서울시민들의 교통안전개선과 수월한 교통진행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디.
문의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문의 전화: 6361-3895, 720-3838
2)안내 사이트: http://www.seoul.or.kr -> 실국/본부바로가기 -> 도시교통본부 -> (구)교통국 -> 교통안전시설정보 ->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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