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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부터 생각해 온 것들 중 하나가, 대통령의 사면권은 과연 존재해야 하는 것이었다. 크리스마스, 설, 광복절, 추석 등이 오면, 거물급 경제사범, 정치사범들이 사면되어 사회에 많이 나와왔다. 그들만 사면하면, 약간 이상하니까, 노조관련 인원들도 사면해주기도 했다.

 그들은 말그대로, 그물급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사건을 만들어도, 감옥에서 몇 달 살고, 사회가 잠잠해 졌을 때, 감옥에서 나와 아주 보란 듯이 다니는 것을 보면, 이 나라가 법치주의 국가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사면들은 주로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다.

 말이 특별 사면이지, 대통령 측근에 있던 사람들,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에게 인심쓰는 행동이었다.

 이러한 특별사면은 법원의 판결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였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정말로 어울리는 것이었다.

 요즘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보면, 할 말이 없다. 임기 말에 뭐 인심쓰는 것처럼 사면권을 남발하고 있으니, 뭐 할 말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신년사 중에서 '선진화의 시작은 법과 질서 지키기'라고 하셨다. 말씀 하셨 듯이, 특별사면권을 사용해야 할 곳에만 신중히 사용하시 길 바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올 3월부터는 대통령이 특별사면(감형, 복권 등 포함)을 실시할 때 사면심사위원회(위원장 법무부 장관)가 사면 대상자들에게 대해 '적정' 의견을 냈는지가 함께 공개되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의 특별사면이 어렵게 됐다.

 매우 잘된 일이다. 이래야, 경제사범, 정치사범들이 마음 놓고 다시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법무부가 사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입법예고를 27일에 밝힌 것은 잘 한 것이다. 법원에서 해당 경제, 정치 사범에 판결을 하면 뭐하는가?, 대통령이 사면해 버리는데, 그 판결은 휴지가 되는데... 필자는 안타까웠다.

 어쨌든, 그 동안 대통령 맘대로 특별사면이 이루어 졌는데, 그것을 못 하게 하려는 법무부의 노력이 그저 고마울 다름이다. 법무부 화이팅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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